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을 상당 기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사를 못하면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이 멈추면 혈액투석기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호흡이 멈추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나치게’ 연장하는,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야 누구든 바라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수년씩 지내는 것을 모두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특히, 큰 고통과 부담을 감내해야 이렇게 몇 년 지낼 수 있다면, 이를 바라는 사람은 더 적을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앞서 언급한 치료들(‘연명치료’라 부름)을 받을지 말지 기록한 문서이며,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제까지는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일 때의 연명의료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를 말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설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