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재산을 치료, 요양, 일상생활 등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202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사업대상)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권자(65세 이상)
․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안전하고 든든하게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해주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