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2026-04-20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치매환자의 재산을 치료요양일상생활 등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202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사업대상)

․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권자(65세 이상)

․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안전하고 든든하게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해주세요.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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