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 치매환자의 보호를 위해
중앙치매센터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민소영 교수)과 함께
‘무연고 실종치매환자 일시보호체계 강화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관서에서 무연고 실종치매환자(치매의심자) 발견 시
보호경로 현황 및 어려움을 파악하여 무연고 실종치매환자 일시보호체계(안)과
정책, 법령 등에 대한 개정(안) 제안을 담은 이번 연구는
국내외 실종치매환자 지원 정책과 경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등
무연고 실종치매환자 보호 체계 다주체 FGI 의견분석을 포함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일시보호 기관 지정 등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신원 미확인 치매
의심 노인 일시보호 모델을 마련(‘26)하고
시범운영을 추진(’27)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