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치매관리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실시
2025-03-31

2025년 치매관리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치매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치매관리법6조의 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가

··구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가 각각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지표는 2개 부문,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매관리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