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상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악화가 보다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이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단,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는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치매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리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증상,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병의 단계,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돌보는 방법, 간병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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